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근로 및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과 재산이 조건보다 미만인 경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외벌이, 맞벌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조건 &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가구 요건은 다음 중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국적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간단한 인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제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통한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문 직종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 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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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1인 단독 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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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금액 | 미지원,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5월 / 기한 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 (10% 감액 지급)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ARS,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반기 신청 (9월 / 3월)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상반기 신청: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당해 년도 3월 1일 ~ 3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ARS,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 6월말 (100% – 12월말 지급액)
ARS로 신청하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 전화 걸기: 15440-9944
-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 + “#” 입력
- 계좌 수령 1번
- 은행 코드 + “#” 입력
- 계좌번호 + “#” 입력 (본인 명의)
- 현금수령 2번
- 계좌 수령 1번
- 신청 완료
기존 수급자의 경우
- 전화 걸기: 15440-9944
-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 / 계좌 번호가 안내됩니다.
-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