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근로 및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과 재산이 조건보다 미만인 경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외벌이, 맞벌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조건 &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가구 요건은 다음 중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국적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간단한 인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제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통한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문 직종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1인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미지원, 해당 없음 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5월 / 기한 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 (10% 감액 지급)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ARS,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반기 신청 (9월 / 3월)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상반기 신청: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당해 년도 3월 1일 ~ 3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ARS,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 6월말 (100% – 12월말 지급액)

 

ARS로 신청하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1. 전화 걸기: 15440-9944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4. 신청 1번
  5. 휴대전화 번호 + “#” 입력
    1. 계좌 수령 1번
      1. 은행 코드 + “#” 입력
      2. 계좌번호 + “#” 입력 (본인 명의)
    2. 현금수령 2번
  6. 신청 완료

 

기존 수급자의 경우

  1. 전화 걸기: 15440-9944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4. 신청 1번
  5. 본인의 전화 / 계좌 번호가 안내됩니다.
    1. 맞으면 1번
    2. 변경은 2번
  6.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