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2023년 9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 친척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 수당이 지원되건 작은 금액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손주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친인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친인척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
손주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자녀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손주 돌봄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입니다.
- 친인척 포함 돌봄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이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3명이라면 월 80시간 기준이 됩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기간
돌봄비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영아가 30개월 이라면 36개월까지 7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대상자 선정 후 돌봄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10월) 대상자 선정 · 알림 → (11월) 돌봄활동 수행 → (12월)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 방법
돌봄활동시간에 대한 인증은 QR코드를 통해서 인증해야 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활동을 종료할 때 휴대전화 QR 코드를 생성하고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인해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