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2023년 9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 친척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 수당이 지원되건 작은 금액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손주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친인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친인척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

손주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자녀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2.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손주 돌봄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입니다.
  4. 친인척 포함 돌봄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이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3명이라면 월 80시간 기준이 됩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기간

돌봄비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영아가 30개월 이라면 36개월까지 7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1.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2. 회원가입
  3. 자가체크
  4.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6. 신청서 작성
  7. 제출서류 첨부
  8. 최종 제출

대상자 선정 후 돌봄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10월) 대상자 선정 · 알림 → (11월) 돌봄활동 수행 → (12월)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 방법

돌봄활동시간에 대한 인증은 QR코드를 통해서 인증해야 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활동을 종료할 때 휴대전화 QR 코드를 생성하고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인해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