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데요. 변경되는 사항,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듣고 한 달 만에 실업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막막하던 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고 그 덕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발판 삼아 지금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부터 바뀌는 실업 급여의 규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생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잃게 된 이유가 사업주나 본인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전 6개월 (초 단위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취업 성공노트를 받고 이후 상담 날짜를 잡기 위해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공단에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전 실업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면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수를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https://www.ei.go.kr/
-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https://www.ei.go.kr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이후 진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방문 후 신청
- 구직활동 진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및 채용 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지원하고 지원 이력을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개인마다 신청한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기간 내에 전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 링크>
관할 고용복지센터 검색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실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마지막 근무했던 근무지의 3개월 임금 평균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계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개인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무 경력과 실업급여 신청 일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최대 180일(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게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재 취업한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초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의계산 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제도” 메뉴 선택 > “개인 혜택” 메뉴 선택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실업급여 수급일을 입력하고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여부와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개편 & 변경되는 이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며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2023년 11월부터 개편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수령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실수령액이 약 180만원이라고 했을 때
-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중 28%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 부정 수급
- 재취업 후 6개월만 일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 단기 계약성 관행 발생
-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증가
- 5년 이내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한 사례가 24% 증가
-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높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합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개월 연장됩니다.
<개편 전>
- 퇴직 전 6개월 (초단위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이 180일 이상
<개편 후>
- 퇴직 전 10개월, 300일 이상
근로시간 측정 방식 변경
<개편 전>
- 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측정
-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으로 측정
<개편 후>
- 실제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신청 서류 개정
<개편 전>
-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3시간 이하 근무 시 4시간 일한 것으로 측정 가능,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 발생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 417,989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2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4시간 기준 하한액 X 30일 = 923,520원을 받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2배 더 받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5,392원입니다. 기존에 923,520원에서 461,760원으로 절반 정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한액 감액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되었습니다. 월 지급액으로 가정했을 때 1,850,000원 → 1,350,000원로 변경됩니다.
- 개편 전: 61,568원
- 개편 후: 46,178원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
현재까지는 매주 10시간 이하 최저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편 전: 923,520원
- 개편 후: 46만원
주의사항
실업급여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외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 수익 취득으로 되어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