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3.11월 바뀌는 규정실업급여 2023.11월 바뀌는 규정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데요. 변경되는 사항,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듣고 한 달 만에 실업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막막하던 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고 그 덕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발판 삼아 지금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부터 바뀌는 실업 급여의 규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생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자리를 잃게 된 이유가 사업주나 본인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 전 6개월 (초 단위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취업 성공노트를 받고 이후 상담 날짜를 잡기 위해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공단에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전 실업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면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수를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등록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https://www.ei.go.kr/
    2.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https://www.ei.go.kr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이후 진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방문 후 신청
  4. 구직활동 진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및 채용 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지원하고 지원 이력을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개인마다 신청한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기간 내에 전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 링크>

관할 고용복지센터 검색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실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마지막 근무했던 근무지의 3개월 임금 평균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계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개인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무 경력과 실업급여 신청 일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최대 180일(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게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3. 재 취업한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초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의계산 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제도” 메뉴 선택 > “개인 혜택” 메뉴 선택
  3.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4. 실업급여 수급일을 입력하고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여부와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개편 & 변경되는 이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며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2023년 11월부터 개편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1.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수령
    1.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실수령액이 약 180만원이라고 했을 때
    2.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중 28%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부정 수급
    1. 재취업 후 6개월만 일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 단기 계약성 관행 발생
  3.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증가
    1. 5년 이내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한 사례가 24% 증가
    2.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높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합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개월 연장됩니다.

<개편 전>

  • 퇴직 전 6개월 (초단위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이 180일 이상

<개편 후>

  • 퇴직 전 10개월, 300일 이상

 

근로시간 측정 방식 변경

<개편 전>

  • 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측정
  •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으로 측정

<개편 후>

  • 실제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신청 서류 개정

<개편 전>

  1.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3시간 이하 근무 시 4시간 일한 것으로 측정 가능,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 발생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 417,989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2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4시간 기준 하한액 X 30일 = 923,520원을 받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2배 더 받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5,392원입니다. 기존에 923,520원에서 461,760원으로 절반 정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한액 감액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되었습니다. 월 지급액으로 가정했을 때 1,850,000원 → 1,350,000원로 변경됩니다.

  • 개편 전: 61,568원
  • 개편 후: 46,178원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

현재까지는 매주 10시간 이하 최저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편 전: 923,520원
  • 개편 후: 46만원

 

주의사항

실업급여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외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 수익 취득으로 되어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