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전문적인 아이 돌봄사나 시설을 통해 아이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전문적인 아이 돌봄사나 시설을 통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umw/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가구 유형별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부모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가구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전 준비물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 지원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 요금: 시간당 11,080원
- 지원 범위: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시간: 1회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시간의 경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지원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 요금: 시간당 14,400원
- 지원 범위: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시간: 1회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시간의 경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지원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시간: 연 200시간
- 요금: 시간당 11,080원
- 지원 범위: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시간: 1회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시간의 경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 시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요금: 시간당 13,290원
- 지원 범위: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 서비스 시간: 1회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시간의 경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안내
이용요금은 일정과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이용요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전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MFront.do
<그 외 안내>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