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 & 수령액 계산
한국 사람들의 80%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청방법 &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주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소유자 본인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어 감액 없이 주택에 거주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한 경우 공사가 부담합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의사항: 주택연금은 집값이 변동되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을 합한 가격이 12억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가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를 처음 한번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은 경우 초기 보증료율이 1.5% 미만일 수 있습니다.
-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잔액의 연 0.75%만큼 일할 계산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에서 주택 연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고객 → 공사): 주택연금설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택 평가 및 수령액 결정 심사 (공사): 가입자의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가 담보주택에 대한 가격평가 등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공사 → 금융기관):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 실행 (금융기관):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약정 및 기타 비용 (담보설정비용: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을 정산 후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비용은 첫 월 지급금 수령시 은행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을 12억으로 계산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수령액 & 수령 방식
주택 연금 수령액은 부부의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의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 초기증액형: 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최초 월 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방식
주택 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담보설정방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 담보를 제공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입니다. |
신탁등기(공사)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공사입니다.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차이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 방식에서 차이가 다릅니다.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배우자의 연금 승계 |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동의가 없다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령 가능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임대차 가능 여부 |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 불가능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 가능 |
연금 수령 종료후 |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잔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을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잔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공통점
다음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 지급 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 생활을 고려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 연금 지급 방식은 지급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눠집니다.
- 종신지급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를 설정 후 한도 범위 내(대출한도의 50%)에서 수시로 찾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종신지급방식보다 월마다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를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의 50%) 수시로 찾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미리 정한 기간만 매월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의료비와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우대지급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부부 기준 2억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는 용도로 많은 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한 방식, 인출한도 내에서 (대출한도의 90%)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방법 & 조건과 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지사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