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조건, 수령액 계산하기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조건,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신청방법 & 수령액 계산

한국 사람들의 80%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청방법 &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주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소유자 본인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어 감액 없이 주택에 거주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한 경우 공사가 부담합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의사항: 주택연금은 집값이 변동되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을 합한 가격이 12억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가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를 처음 한번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은 경우 초기 보증료율이 1.5% 미만일 수 있습니다.
    •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잔액의 연 0.75%만큼 일할 계산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에서 주택 연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제출 (고객 → 공사): 주택연금설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주택 평가 및 수령액 결정 심사 (공사): 가입자의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가 담보주택에 대한 가격평가 등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4. 보증서 발급 (공사 → 금융기관):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 대출 실행 (금융기관):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약정 및 기타 비용 (담보설정비용: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을 정산 후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비용은 첫 월 지급금 수령시 은행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을 12억으로 계산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수령액 & 수령 방식

주택 연금 수령액은 부부의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의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 초기증액형: 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최초 월 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방식

 

주택 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담보설정방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 담보를 제공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입니다.
신탁등기(공사)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공사입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차이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 방식에서 차이가 다릅니다.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동의가 없다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령 가능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 불가능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 가능
연금 수령 종료후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잔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을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잔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공통점

다음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 지급 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 생활을 고려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 연금 지급 방식은 지급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종신방식과 종신혼합방식에 대한 비교 그리고 확정기간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에 대한 비교이미지

  • 종신지급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를 설정 후 한도 범위 내(대출한도의 50%)에서 수시로 찾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종신지급방식보다 월마다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를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의 50%) 수시로 찾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미리 정한 기간만 매월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의료비와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우대지급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부부 기준 2억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는 용도로 많은 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한 방식, 인출한도 내에서 (대출한도의 90%)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을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방법 & 조건과 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지사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