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이는 청년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한도 우대 금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순 자산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금리: 연 1.8%~2.7%
- 무주택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연간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연장 가능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 가능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x 4.0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세대원 주택 소유 확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한도 & 기간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2년까지 가능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3억 이하 (변동금리) |
---|---|
~2,000만원 이하 | 1.8% |
2,000 ~ 4,000만원 이하 | 2.1% |
4,000 ~ 6,000만원 이하 | 2.4%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
-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청년가구 우대금리: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귀화자인 경우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장애인가구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인정된 가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 복직자인 경우: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산정 기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 퇴사 or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원할한 대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