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서류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이는 청년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한도 우대 금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순 자산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금리: 연 1.8%~2.7%
  • 무주택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연간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연장 가능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 가능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00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이상 연간소득 x 4.0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세대원 주택 소유 확인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한도 & 기간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2년까지 가능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3억 이하 (변동금리)
~2,000만원 이하 1.8%
2,000 ~ 4,000만원 이하 2.1%
4,000 ~ 6,000만원 이하 2.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

  1.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3. 청년가구 우대금리: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4.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5.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귀화자인 경우
  6.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장애인가구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7.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8.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인정된 가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1. 복직자인 경우: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2. 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3.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합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5. 기타소득의 경우 산정 기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6.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
    1.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2.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3.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7.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1.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2.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8. 퇴사 or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1.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원할한 대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